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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광명시 갑질근절 익명신고 활성화…무관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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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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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자 신고창구를 활성화하고 갑질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도 조직 상사라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청렴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광명시는 먼저 공직자 업무 시스템 갑질 신고 게시판에 익명으로 갑질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광명시 감사담당관 전담 공무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게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갑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치료와 법률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갑질 근절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부터 정비해 청렴한 조직문화가 조성되면 시민 서비스도 향상돼 외부 갑질도 자연스레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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