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 받아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남은 재판 결과로 인해 가석방이 취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형법 가석방 취소 요건이 기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서 “가석방 기간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 경우’로 오는 12월부터 바뀌기 때문이다.
당초 이 부회장이 기소된 재판들은 가석방 이후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현행법은 가석방 도중 새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을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도록 돼 있었다. 이 부회장의 경우 향후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 등 삼성물산 부당 합병 재판 결과가 금고 이상의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는 현행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는 가석방 실효조항(형법 74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에 따라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도록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중요 정보를 감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 부회장 쪽은 “합병은 양사 필요에 따라 이뤄졌고 거짓 정보를 알리거나 악재를 감추지 않았고 로직스의 재무제표 역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사건 피고인이 11명에 달하는데다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1심 재판의 결론이 나오는데는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6월 이 부회장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 된 프로포폴 의혹 건 역시 아직 첫 공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하한 EUV(극자외선)공정 7나노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12월 시행을 앞둔 개정 형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우 추가 재판 결과는 9일 결정된 가석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가석방이 취소되는 경우를 ‘금고 이상 형의 확정 선고’에서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로 더욱 한정했다.
법무부는 중앙일보의 문의에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제74조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가석방이 된 사람이라도 시행 이후에는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가석방 기간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아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재판은 더 이상 이 부회장의 가석방 취소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형기는 내년 7월이 만기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광복적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 810명을 최종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1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이 부 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올해 7월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해온 바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