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DVR·정부 대응 관련 모두 불기소
“가짜 DVR 아닌 원래의 세월호 DVR”
“국과수로부터 CCTV 조작 어렵다 답변”
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석표 사무국장, 서중희 특검보, 주진철 특검보, 이현주 특검.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세월호 특검이 90일에 걸친 수사 끝에 세월호 CCTV와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가능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현주 세월호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DVR 바꿔치기’ 의혹 사건·‘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은 ‘가짜 DVR’이 아닌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DVR이 바꿔치기 됐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이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과수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은 ‘세월호 CCTV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받았다”며 “복원 작업실 CCTV 검토 결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14년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배드섹터 특이현상’, ‘페이지파일 특이현상’ 등이 조작의 흔적에 해당한다며 복원 작업 과정에서 CCTV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헀다.
아울러 특검은 세월호 DVR과 관련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특검은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저희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묵묵히 버팀목이 돼 주셨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이날까지 해군 22명과 해경 18명, 사참위 관계자 5명과 희생자 가족 6명 등을 비롯, 총 78명을 조사했다. 또한 해군본부와 해양경찰청 본청을 비롯, 대검찰청과 대통령기록관, 해양수산부 등 10곳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약 169TB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의 해군 및 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토했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한 차례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 신청했고,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90일 간의 활동 기간을 마무리했다.
poo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