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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활동 종료…'증거 조작, 증거 없어' 전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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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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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발표를 통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 5월13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90일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대검찰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78명을 조사했다. 2021.8.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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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CCTV 데이터 조작 및 DVR(CCTV 저장장치)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청와대 및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현주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3일 세월호 특검이 출범한지 90일 만이다.

이번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 조작된 채 법원에 제출됐다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서 출범했다.

특검은 해군·해양경찰청의 DVR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CCTV 복원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 특검은 수사 결과 세 가지 의혹 모두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먼저 DVR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 2014년 6월 22일 해군 및 해경이 수거한 세월호 DVR이 가짜라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DVR이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약 4000시간 분량을 확보해 검토했다. 그 결과 DVR이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과 바지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거된 DVR이 가짜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직접 방문해 검증조사를 실시하고 DVR수거 당시 촬영된 수중영상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수거된 DVR이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CCTV 조작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 증거보전절차 당시 세월호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에서 일부 복원데이터만 제출됐는데, 이후 사참위가 복원촉탁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작이 의심되는 '배드섹터'(정보의 저장이 불안정한 부분) 특이현상 등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이 3회에 걸쳐 국과수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특이현상은 데이터 복원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사참위가 지목한 특이현상만으로는 실제 CCTV 영상에 나오는 핵심 장면을 숨기거나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DVR 관련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 요청이 있기도 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90일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으며 4000시간 가량의 해군·해경 음성 교신을 녹취해 검토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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