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되는 김학의 전 차관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 김유경 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여성단체들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 3명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고발인으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에 관해 보더라도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9년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부실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1·2차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허위 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차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을 이유로 우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틀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해 11월 재정신청을 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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