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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취해 실수로 남의 집 들어갔다가 음주운전 들통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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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실수로 남의 집에 들어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11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50대 A씨가 차를 몰고 한 주택에 들어갔다.

거주자는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다고 의심해 A씨의 차량을 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3∼4㎞가량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주택을 찾아 방충망을 두드렸고,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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