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 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 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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