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 측, 구글코리아에 내용 증명 보낼 예정
"A씨 및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 쏟아내"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양정근 변호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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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11일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오늘 구글코리아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미국 본사와 아시아·태평양 법인에도 영문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비방 목적으로 ‘A씨가 살인범이며 이를 그의 가족이 덮어줬다’고 기정사실화하고, 과도한 ‘신상 털기’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A씨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보면 이 사건 동영상처럼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동영상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재한 각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또 지난 6일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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