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합격이 정 교수의 범행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인정해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각 의전원으로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발하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판단은 정 교수의 형벌을 정하기 위해 죄질을 따지는 과정, 즉 양형에서 나왔다. 1심도 양형에서 동일한 판단 이유를 들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정 교수는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허위성이 인정됐다.
정 교수의 딸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결 취지가 1·2심에서 동일한 만큼 그 영향에 대한 평가도 동일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씨가 합격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안내자료에는 결격 기준으로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를 들고 있다. 학업 성취업적을 기재하는 부분에는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된다'고 적혀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대는 당시 지원자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쓰면 불합격과 합격 취소, 입학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부산대는 오는 18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씨의 입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한다고 밝힌 상태다.
[그래픽] 정경심 1ㆍ2심 주요 판결 비교 |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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