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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준비절차 종료…9월15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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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마쳐

양부모, 법정 나와 재판 내내 고개 숙여

뉴스1

13일 오전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이 호송차량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부모는 정인이의 사망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살인죄를 부인 중이며 1심은 양모와 양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21.8.13/뉴스1 © News1 이정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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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2심의 본격적 재판이 9월달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13일 장씨와 안씨의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부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에 나왔다.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장씨 측이 정인이의 복부 상처가 폭행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끝으로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부부가 신청한 증인 1명씩을 채택하고 9월15일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등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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