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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법정 선 공군 女중사 가해자…성추행 인정·협박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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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보통군사법원서 첫 공판

    성추행 발생 164일만·이중사 사망 84일만

    장 중사 측 변호인 "협박 고의 없었다"

    피해자 측 "유족 동의 못해, 진실 밝혀달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성추행 발생 164일 만에 법정에 처음 선 가운데,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3일 오전 9시30분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 중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는 성추행 발생 기준 164일 만이자, 국방부 합동수사를 벌인지 73일만,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84일 만에 뒤늦게 법정에 선 것이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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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군검찰이 공소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중사는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달라’, ‘신고해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틀 후엔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인 이 중사 측 변호인은 “보복협박을 부인하는 취지에 대해 유족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명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중사 부친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 무죄주세요, 내가 해결할 거예요”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장 중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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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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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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