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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與, 해군 성폭력 사망사건에 "국방장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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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성폭력 피해' 해군 여중사의 사망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거론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은 총책임자로서 이른 시일 안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철저히 수사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 사건은 5월 말 발생했는데 공군 여중사 사망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던 때였는데도 이를 비웃듯 사건이 벌어져, 군 기강 해이와 책임자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군 성추행 피해자 가족의 절규가 아직 생생한데 또다시 벌어진 참담한 사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 지휘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서 장관 책임론에 가세했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권지웅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의 자체 문제 해결 능력을 의심케 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 위원과의 협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SNS에 "군부대 내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썼다.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구조적 개편이 절실하다"며 "조직의 구조가 바뀌고, 제도가 개선될 때 비로소 구성원 개개인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도 SNS에 "성폭력 사건 책임을 회피하려 지휘관 선에서 사건을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썼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군의 성폭력 은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법사위원, 군사법원법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오른쪽부터),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8.13 zjin@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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