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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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 2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안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부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에 나왔다.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장씨 측이 정인이 복부 상처가 폭행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검찰과 장씨 등이 신청한 증인도 각 1명씩 채택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해 같은 해 10월 13일 췌장 절단 등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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