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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의혹 이광철,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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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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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선일)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3차 공판준비기일(공준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비서관 사건이 차 위원·이 검사 사건과 병합된 이후 처음 열렸다. 따라서 이 전 비서관에겐 1차 공준기일이다. 공준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공판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하겠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당시 차 위원과 이 검사를 연결하고 상황 전반을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수사나 내사 중인 사건이 없었던 사실, 김 전 차관 사건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하거나 증거 가치가 없어 수사 착수할 단서마저 없었던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며 "차 위원과 이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것에 이 전 비서관이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이규원 측 "조국·봉욱 기소 여부 알려달라"…檢 "수사팀 떠났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출금 조치가 대검·법무부 수뇌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출금 조치에 관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알아야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검사 측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고 이뤄진 긴급 출금 조치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후에야 이 검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검사 관련 증거는 모두 제출했고, 이미 수사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건의 남은 관련자들이 어떻게 처분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변호인 측이 시간을 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6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교체됐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검찰 인사 업무를 조율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직을 지키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 전 비서관이 주도하는 '이광철 기소 무마' 방탄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검찰 수뇌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정을 계속 미뤄왔지만, 이 부장은 끝까지 기소를 주장해 결국 새 부임지 발령 전날인 7월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9월 17일 마지막 공준기일을 진행하고 이후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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