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참석한 가운데 가족장 진행…현충원 안장
성추행 가해자 구속…따돌림, 업무 배제 등도 조사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근조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출입 허가 후 정문을 지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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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고(故) A 중사 영결식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장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도 박재민 국방부 차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일부 인사만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유가족 측 국선변호사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희 사랑하는 아이를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떠나보내고 싶다”며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 외부인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전화나 장례식장 방문 및 내일 있을 영결식과 안장식 방문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중사는 지난 5월27일 한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전 진술했다. 사건 직후에는 주임 상사에게만 보고했다가 두 달여 만인 8월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13일 순직 처리하기로 했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14일 오전 여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피의자 B 상사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상사는 성추행 후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따돌리는 등 심리적 고통을 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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