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고위임원, 제 살길 찾기에만 여념없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참여연대가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지난 6월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는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가 1명, 고위직 1·2급이 17명이었다. 해당 기간 LH 퇴직자 전체 64명의 약 30%에 이른다.
1·2급 직원들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이사는 2737만원이 지급됐고, 비상임이사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간 셈이다.
정부가 지난 6월7일 발표한 혁신안에는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52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혁신안 발표 전 퇴직한 1·2급 간부 17명은 취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데 여념이 없었다"며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한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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