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6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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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기피신청에 따라 10분만에 종결됐다.
변호인은 "기피 사유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재판장이 이 재판을 맡기 전에 대법원장께 '제가 엄벌할게요'라고 했고, 대법원장은 '그럼 네가 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과거 윤 부장판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둔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임 전 차장 측 주장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서증조사 방식을 두고도 검찰,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변호인은 "검찰은 증인신문 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전문 낭독은 고사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맞는 전문 낭독이라는 일관된 주장에 대해서 재판장은 완강한 소송지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기일에서 변호인은 수시간에 걸쳐 과거 증인신문 조서를 전문 낭독하는 방식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진술 기재를 낭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인 의견 진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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