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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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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2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