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회의 시작 2시간 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재석 16명 중 찬성의원 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논란의 핵심인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를 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당초 6개 조항에서 4개로 줄였고,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로 수정됐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