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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로 만든 최저가...쿠팡, 과징금 3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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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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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신들의 최저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광고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이 상품 가격을 내리면 따라 내렸고, 이때 발생하는 마진 손해를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쿠팡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년 반 가까이 120여 개 업체에 마진 손해액만큼의 광고를 사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이 싸지면 납품업자에게 그곳의 가격을 다시 올리라고 요구했고, 실제 이런 방식으로 상품 360개의 가격을 지속해서 관리했습니다.

쿠팡은 여기에 더해 납품업자와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 할인 쿠폰 등 판촉 비용을 100% 떠넘겼고, 아무런 약정 없이 물건이 잘 팔리면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받아 낸 돈은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다른 온라인몰의 상품 가격을 올리게 하면서 결국 피해자도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쿠팡과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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