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기획법관에게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획법관이 피고인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기 위해 감사자료 등을 수집한 것은 사무행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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