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자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여야 의원들이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미등록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는 당국 입장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수차례 제기됐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를 놓고 여야 의원이 금융당국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여러 부처 이견으로 국회에 표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수정안을 도출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역할은 금융질서를 책임지는 것인데 미등록 업체여서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당국과 금융당국, 관련 기관이 적극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범죄 상시모니터링단'을 꾸려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머지플러스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수사당국이 적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므로 추후 머지 같은 미등록 영업행위를 비롯해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다양해지는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응하려면 선제적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누적 발행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유사 선불지급결제업자를 금융당국이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사모펀드 사태 때도 미등록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했다”며 “전금법을 고치면 미등록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정작 소비자 보호에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가 미등록 업체에 대해 리스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여러 건의 전금법 개정안을 종합 검토하는데 금융위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여러 의원안과 기존 개정안, 그동안 나온 수정의견을 검토해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종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똥이 튀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머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이 없다”며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고 공정위원장이 정부위원 몫으로 간사를 하는데 머지포인트에 관해 고민이나 논의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