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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野 강대식 "해군 2함대, 8월 아닌 7월에 해군 중사 성추행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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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총장 "피해언급 없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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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0일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당초 8월 9일에 사건을 공식 접수했다던 해군 설명과 달리, 해군 2함대사령부가 지난 7월 사건을 인지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2함대사령부 소속 성고충상담관이 성추행 피해자 A 중사와 상담을 하며 강제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며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사실을 부인했다. 부 총장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7월에는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A중사가) 앞서 6월 30일 규정에 의해서 유선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고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A중사가 지난 6월 30일 유선 상담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군은 피해자가 당초 신고를 원하지 않다가 성추행 발생일(5월 27일) 두 달여만인 이달 7일 부대 상관에게 면담 요청을 해 피해사실을 보고했고, 이틀 뒤(9일) 본인 결심에 따라 정식으로 상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A 중사가 복무하던 도서 지역에 성고충상담관이 순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A 중사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2함대사령부에 보고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A 중사는 지난 12일 극단 선택을 했다. 강 의원 설명이 맞는다면 2함대사령부 등은 A 중사 피해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안을 방치한 셈이 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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