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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원, 임종헌측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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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기피신청을 했다"며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계속 진행된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기각은) 전적으로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윤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단죄하겠다'고 발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는 특혜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증거조사 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증 전문을 낭독해야 함에도 재판장이 요지만 읽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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