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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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는 절차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진술에 나서려 하자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채택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진술이 있을 염려가 있다"며 제지에 나섰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내용이 사실처럼 낭독돼 재판장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 제거했고 공소사실 요지 진술 중 변호인이 지적하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맞서자, 변호인은 "공판이 진행되는 첫 단계에서 언론을 상대로 검찰 주장이 많이 나가고 보도되면서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며 "첫 인상이 중요한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대응해 저희도 지적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는 대신 변호인 측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낭독이 끝난 뒤 변호인은 공소장이 모호하게 쓰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고검장이 이 사람들과 공모했다는 건지, 이 사람들과 관계 없이 단독범행을 했다는 건지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공소장이 길게 작성된 것 자체가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며 "복잡한 사건이 아니니 빠른 재판을 원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이후 변호인은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은 이 고검장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이 고검장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이 고검장이 공모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소장이 유출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방 주장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증명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재판부에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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