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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8월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관련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자사 앱의 투자 메뉴에서 P2P 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제휴를 맺은 P2P업체들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서류 작성 등 계약 페이지까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해당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소법상 투자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등록된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당국 유권해석을 수용해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플랫폼업계에는 악재인 한편, 기존 대형은행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소법을 강화하면 금융 혁신은 일정 수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금소법의 적극적 적용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 회사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소법 강화가) 시장을 선점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온 기존 대형은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금융업자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돼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장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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