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청 전경.(광진구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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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한다.
8월1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8월30일 이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 가정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총 1만5949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 대표 1인 계좌로 이체한다.
광진구는 입금계좌를 확보한 1만426명에게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날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나 계좌 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9월 중에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원에서 누락되는 구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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