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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나사풀린 軍…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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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일이 육군에서도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적절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공군·해군에서 일어났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8월 피해자가 성추행을 신고한 이후 해당 부대 법무실에서 이를 형사입건해 수사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한 것을 두고서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에 임관한 육군 A하사는 부대에 배속된 직후 직속 상관인 B중사에게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언니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 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현재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한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 입장이다. 육군은 이에 대해 "작년 11월 피해자의 최초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민간 검찰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병행해 조사하며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는 해당 부대에서 사건을 접수한 이튿날인 8월 5일 바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처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심 사건 중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 군 입대 전에 발생한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나머지 군내 범죄는 기존대로 군사법원이 1심을 맡는 대신 항소심은 민간 법원에 넘기기로 했다. 지금도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한다. 이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된다. 또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산하 5개 관할 법원으로 통합·재편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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