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이어져 온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열린 셧다운제 개선 관련 자체규제개혁위에서 발언하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왼쪽)./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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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심야 PC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 10년만에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청소년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게임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셧다운제는 여가부 소관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체부 소관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나눠 운영됐다. 이 가운데 2011년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근거,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새벽 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 방안 발표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게인시간 선택제만 남는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이용자가 게임 가입할 때마다 별도 신청하면 되는데, 정부는 이 제도 편의성 강화를 위해 게임마다 신청하는 것이 아닌 게임문화재단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또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모가 아닌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게임시간을 신청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다”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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