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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아프간 협력자 이송] 난민 인정 준하는 체류자격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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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단기비자 발급한 뒤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

정부,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인정…취업 허용 가능성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으로 이송되는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은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처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과거 아프간 내 한국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등에서 근무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 380여명을 군 수송기를 통해 26일 국내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