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재판부 "유족 피고인 엄벌 원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의 친구들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고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라고 있다”며 “원심과 양형을 바꿀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대만인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 재판 당시 당시 눈 수술 이후 착용한 렌즈가 옆으로 돌아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과거 2차례 음주원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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