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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를 판매한 e커머스 업체 가운데 11번가가 최초로 이용자 구제안 마련에 나섰다. 구매 결정과 사용 처리(핀번호 등록)된 상품권의 환불 책임은 판매처인 머지플러스에 있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 이달 11번가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 '물량 전액'에 대해 환불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11번가는 1개월 이내에 판매된 머지포인트 전량에 해당하는 결제금액에 대해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3100억원 이상 발행된 머지포인트는 물량 대부분이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됐다. 이달 11일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을 제한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포함, 입점 판매자의 건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e커머스 업체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e커머스 업체는 가맹점 결제가 1건도 없는 머지포인트도 애플리케이션(앱)에 핀번호를 등록한 시점부터 사용으로 간주,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핀번호가 등록된 상품권에 대해 환불이 어려운 이유의 하나는 '이중환불' 문제다. 머지포인트 구매자가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결제해 잔액이 없거나 머지플러스에서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 중간 판매상인 e커머스 업체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11번가는 판매한 머지포인트 가운데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자가 이미 가맹점에서 결제에 사용했더라도 환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결제 취소나 환불을 선조치한 후 이후 머지플러스 측을 통해 향후 처리 과정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번가는 사태 발생 직후 대응팀을 꾸려 판매대금이 머지플러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머지플러스는 해당 판매분의 이중환불 문제나 이미 가맹점에서 결제된 포인트의 대금 지급에 대해 자구책을 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 대상은 이달 10일 대량 판매된 물량에 집중된다. 머지플러스는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할인율을 높여 대량으로 물량을 팔아치운 만큼 환불 규모 또한 수십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11번가가 피해 구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지만 다른 업체는 아직 핀번호를 입력한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티몬 관계자는 26일 “환불 정책과 관련해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11번가와는 판매 일정 등 상황이 달라 같은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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