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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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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18~22일) 이전에 지급된다. 소·돼지고기, 계란 등 명절 수요가 많은 성수품 공급량이 평시 대비 1.4배 이상 확대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 비대면·온라인 외식쿠폰도 발급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41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이 시행되고, 기존 세금·보험료·공과금 등 세제지원이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내놨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특례를 적용받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5인 홑벌이 가구 선보료 직장 가입자 기준인 38만200원 이하,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해 9월 말까지 90% 지급을 추진하되, 지급시작 시점을 포함한 상세계획은 30일 확정·발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9월말까지 90% 지급

    국민지원금은 당초 방역 상황 때문에 추석 연휴 전 집행이 불투명했다. 자칫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3분기 실물지표가 2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 4%대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주부터 배추·계란·사과·배, 소·돼지고기 등 명절 수요가 많은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은 평시 대비 1.4배 늘어난다. 물량은 전년 추석대비 3만9000t 늘린 총 19만2000t이다.

    추석 성수기인 다음달 1일부터는 22일까지는 1인당 2만원 한도로 농축수산물 20% 할인 쿠폰을 발매한다. 방역 상황 때문에 발급이 중단된 외식쿠폰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재개된다. 2만원 이상 음식을 3번 주문하면 4번째 주문할 때 1만원을 환급한다. 또 다음달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추후 숙박쿠폰이나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오는 10월분 소비분부터 적용한다.

    연휴 기간에는 코로나19 치료병원 139곳과 생활치료센터 79곳이 상시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KTX 역사,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임시 선별검사소도 추가 설치된다. 세부적인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과 추석 안전관리 대책은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저소득 468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총 6조원 규모의 기존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에 이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 대출과 보증을 실시한다. 37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은 한국은행(2400억원), 국책은행(5조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5000억원), 시중은행(31조3700억원) 등을 통해 공급한다. 보증은 3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 차관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융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 지원 등 금융시장 내에서의 기존 지원 외에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70% 가량 지급을 마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한다.

    한편 이날 저소득 468만가구에 평균 114만원의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원, 자녀장려금 86만원 등 총 4조9845억원이다.

    경향신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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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호·박상영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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