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강훈, 2심도 징역 15년형 "범죄단체 맞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재판부는 강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초기 구성원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강훈은 조주빈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를 는다. 이외에도 조주빈 지시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추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도 박사방 운영에서의 강훈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