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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비원 갑질 폭행' 아파트 주민, 대법원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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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입건됐다. 2020.5.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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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씨에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인 최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전치 3주의 코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지속적인 폭행에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10일 자기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씨의 음성 유서 파일에 따르면 심씨는 최씨를 폭행하기 전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1심은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을 받고도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심씨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심씨는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 감금, 폭행한 점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녹취록, CCTV 영상,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살펴보면 범죄사실은 원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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