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민경석 기자 =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출소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6.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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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오는 2일 오전 11시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 과정을 문제삼으며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 신빙성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뇌물 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검찰 조사 당시와 공판에 출석한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최씨는 검사와 사전 면담 후 공판에 출석해 김 전 차관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뀐 진술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다.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도 사전 면담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증인 회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이를 제대로 소명할 경우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검찰 수사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전부 무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2012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처음 알려졌으나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지 6년만인 2019년 6월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영상 속 인물로 지목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두 차례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에 나서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과거사위 수사 권고로 출범한 수사단은 2019년 김 전 차관을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마지막 성접대를 받은 시점은 2008년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윤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면소 및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 보낸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의 부실수사 및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심에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전 차관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수감 225일 만에 풀려났다. 파기환송심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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