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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故최희석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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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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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입주민 심모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하고, 경비원 화장실에 가둬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전치 3주의 코뼈 골절상 등을 입은 최씨에게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심씨는 최씨를 폭행하기 전 현장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며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채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은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을 받고도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심씨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심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낸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를 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죄질이 무척 나쁜데도 고인의 거짓 진술을 언론이 부풀렸다거나 검찰과 법원이 이를 가려내지 못했다는 등 오로지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심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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