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실형…대법서 '심리미진' 파기환송
최모씨 뇌물 관련 최씨 진술 신빙성에 물음표
檢 입증 따라 완전 무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이 경우 별개 사건인 출금 정당성 주장도 흠집날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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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다음달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0일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3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언론을 통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에 강원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해 말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 권고했고, 이듬해 3월 꾸려진 수사단은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로부터 3100만원의 뇌물과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5100여만원을, 2000~2009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혐의에 대한 판단이 계속 갈렸기 때문이다.
먼저 1심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뇌물 혐의까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4300여만원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과 사전면담을 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의 법정 진술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즉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씨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검찰이 얼마나 입증해내느냐가 김 전 차관의 유·무죄 판단에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의 향방에 따라 현재 별개로 진행 중인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도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김 전 차관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 엎어진다면, 출국금지의 정당성 주장 역시 흠집이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전 차관은 수사단 재수사를 앞두고 2019년 4월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로부터 저지 당했다. 다만 이후 법무부의 이같은 출국 저지는 사실상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공익제보자가 등장하면서 현재 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기소되고, 문홍성 검사장 등 다수의 검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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