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와 2인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해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 17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단,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급 대상 가구 구성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보지만,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다음 달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조회와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로,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되며,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처는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입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빵집,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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