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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靑, 언론중재법 거리두기...오만·독주 프레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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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리두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해외 언론단체의 비판까지 지속되면서 '오만과 독선' 프레임에 갇힐 것을 우려, 적절한 중재에 들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30일에도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지난 26일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영길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철희 수석이 의원들에 인사하러 국회를 갔고, 당 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보도와 같은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를 나눈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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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수순을 규탄하는 1인시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1인시위를 하며 언론중재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021.08.29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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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선 홍준표 의원은 지난 29일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 악법'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그게 바로 국익"이라고 적었다.

해외 언론의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지 아사히신문에 이어 중도 성향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미디어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게 했다"고 했다. 또 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 등도 고려하도록 한 데 대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보도기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국제 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도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긴급 성명에서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고의, 악의,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개정안에는)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제기자연맹(IFJ) 역시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길을 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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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25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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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판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거리두기에 나섰던 청와대도 기류에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져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도출해내는 민의의 전당"이라며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더라도 야당이나 언론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의 침묵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간접적인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경우 필요한 입법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당 지도부를 설득, 정치권 내 논의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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