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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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까지) 이 기간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용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27일에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이 완화될 여지가 있는지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음 달로 기간을 정하는 것과 관련 야당의 반발에는 "(협의 기간은 정하지 않고)그럴 수는 없다"며 "27일에는 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통해 최종 타결에 나선다.
이후 오후 2시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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