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9월 본회의 처리…협의체 구성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앞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원내대표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한달 뒤인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시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두 원내대표는 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언론계, 관계전문가를 각 당이 2인씩 추천해 총 8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갰다"며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외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인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며 "국민의 알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보장받으면서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숙제"라고 했다.

여야는 전날 4차례에 걸친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8월 국회 통과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