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여야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 틀로는 모자라지만 전문인이 가세하는 모양새가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현장 감각과 전문 지식에 바탕을 둔 열린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논의 쟁점은 대강 나와 있다. 치열한 논의와 서로 주고받겠다는 태도가 열쇠일 수밖에 없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신설 여부일 것이다. 고의,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선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게 요지인데 민주당은 이게 없다면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 관철을 고집하면 합의는 요원하다. 타협의 기예가 필요한 지점이다.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도 논란거리다. 언론보도의 위축효과와 자기검열 우려 때문이다.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조심스레 접근할 신개념인 만큼 더는 중복입법이니 독소조항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다듬어야 한다.
사실 시간은 벌었지만 여야의 최종 합의를 속단하긴 어렵다.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라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의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으나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둘의 간극을 좁히려면 민주당은 법의 악용에 따른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을 좀 더 우려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피해 구제의 현실화와 언론사의 책임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중핵 가치가 얽히고 대통령선거 경쟁까지 겹치면서 언론중재법 다툼은 지나치게 정치화된 상황이다. 여야는 정략을 버리고 오로지 언론자유와 피해구제라는 두 명분 간 최적의 조합과 균형을 찾아야 마땅하다. 여야는 또한, 공영언론을 포함한 포괄적 언론 개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귀를 닫지 않아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진정성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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