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 단속 해야 할 경찰관들이…음주운전 적발 속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음주운전 단속 모습. 이 사건과는 관련 없음. [프리랜서 김성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

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 A경위가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있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A경위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이었다. A경위는 이날 저녁 같은 부서 직원 4명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지체되자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여서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들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여서 방역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월 24일에는 함양경찰서 소속 B경감이 함양군 함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B경감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거창경찰서 소속 C경감도 서행하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당시 C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건들을 비롯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7명이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사적모임은 물론 음주회식도 자제하도록 일선 경찰청과 경찰서에 권고한 상태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도 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자 도내 경찰서장급 간부들을 상대로 긴급 화상회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창원에 사는 전모(51)씨는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범죄행위”라며 “적발된 음주운전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겠지만 사전 예방교육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