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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창녕군,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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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
    6일부터 온라인 신청, 13일부터 읍·면사무소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선택
    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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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인당 25만원씩 개인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다.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되고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고 싶은 군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 알림은 온라인 신청일 하루 전인 오는 5일 오전부터 차례대로 발송되며, 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되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모바일·카드형 창녕 사랑상품권 충전을 원하는 군민은 6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앱(chak)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모바일·카드에 충전된다.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받는 선불카드 신청의 경우 혼잡을 예방하고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읍면 마을별 요일제를 운용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전 문의를 통해 마을별 해당 요일을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신청이 아닌 대상자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므로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창녕 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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