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부정적 46% 긍정적 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개 기관 합동조사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긍·부정 여론이 엇비슷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최근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응답은 46%,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답변은 43%로 각각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연합뉴스

[그래픽]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론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진보층(65%)에선 긍정 의견이 우세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7%)·보수층(69%)에선 부정 의견이 많았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