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며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던 사업가 최모 씨의 증인 소환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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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검찰이 최 씨를 사전면담하는 과정에서 검찰조서나 법정진술 확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최 씨가 검사에게 증언할 내용을 물어보는 등 여러 사정을 보면 회유나 압박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며 "최 씨를 부를 게 아니라 항소심 당시에 사전면담에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다시 최 씨를 증인 소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고 사전면담을 한 사람이 법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붙이면서 언론 인터뷰까지 한 사람인데 다시 법정에 불러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묻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이 몇 번이나 몇 분 정도의 사전면담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지 증인을 통해 증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심인) 대법원이 법률로만 판단한 게 아니라 사실심의 전권에 대한 부분에 손을 댄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직접 대면해서 신문했던 증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증인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증언의 신빙성 판단을 다시 하라고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검찰이 없는 일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것은 최 씨의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최 씨를 불러 모든 의문사항을 물어보고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최 씨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재수사 후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 기소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시행사업자 최 씨 등 사업가들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 A씨와 6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0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동원해 모두 7번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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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고 이를 대가로 해당 여성의 윤 씨에게 진 채무 1억원을 면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비롯한 금품수수 범행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2000년 10월 경 부터 2011년 5월 경 사이 43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은 이같은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최 씨의 법정 진술 전후 과정을 다시 살피라고 주문했다.
대법은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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