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양평군, ‘정인이 추모 갤러리’ 농지법 위반 시정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용 창고로 용도 변경 불가… 원상복구하라”

세계일보

21일 오전 경기도 양평 서종면에 '정인이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사진은 '정인이 갤러리' 모습.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 농지법을 위반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3일 경기 양평군은 시민모임인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등이 서종면의 한 창고시설에 만든 ‘정인이 추모 갤러리’에 대해 이처럼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인근에 있는 정인이 묘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편지와 옷가지, 장난감 등 처분이 곤란한 물품 수십여 점을 모아 지난달 21일 문을 열었다. 이 시설은 추모 갤러리 외에 한 유튜버의 사무실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 건물은 농림진흥구역 안에 있고,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시설이라 농업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추모 공간으로 사용해 시정 명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인이 갤러리 측은 “창고에 사진 등을 전시해둔 것뿐이어서 문제가 될지 전혀 몰랐다”며 “시정 명령 통보를 받는 대로 군과 면사무소 등과 협의해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