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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합의 위반 아니라는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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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남북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최 차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하며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황당한 궤변”이라며 “북한의 영변 재가동은 영구적 폐기를 언급하였던 2018년과는 달리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명백한 합의문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궤변으로 덮고 가려는 것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임기 내내 외교적 자산을 쏟아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파탄 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억지에 불과하다”라며 “우리에겐 작년 9월 24일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살된 사건이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이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합의에는) 자기 측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란 내용이 없고’,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라고 답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군사합의서의 정신은 남북의 상호 적대행위 금지이고 남북이 정전상황임을 감안하면 전시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군사합의서보다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정부는 당시에도 문구상의 해석만 내세우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통해 북한 핵무기가 더 쌓이고 더 정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4·27 판문점선언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상회담은 왜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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