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7년 구형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동아리 회장 염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27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스티븐 잡스를 운운하면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를 투약하고 좋은 영감을 얻어 좋은 사업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피고인은 적지 않은 마약 투약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줄 것이라 기대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재판부에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는데, 정당한 티켓(입장권) 없이 몰래 잠입해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며 “제주도, 태국 푸켓 등에도 LSD를 들고 가 투약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염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염씨 측은 “공소·수사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다. 지난 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염씨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기에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시한다. (마약 등) 일정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2021년 1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이 시행되며 대폭 축소됐다. ‘검수완박’ 이후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
염씨가 검수완박을 따지며 검찰의 공소 제기를 문제 삼자, 검찰은 지난 19일 재판부에 염씨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염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염씨는 2021년 이른바 ‘인싸(잘나가는 대학생)’들의 친목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듬해 12월부터 동아리에서 마약에 손을 대며 액상대마에서 케타민·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필로폰 등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갔다.
염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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